노무자 신분으로 전사하여 전몰군경으로 인정한 사례

1. 신청사항

 

 가. 사망경위 : 고인은 1953.6.14.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 동거자 처 이** 신고 1957.5.25 

 

 나. 사망원인 : 전사

 

2. 관련자료

 

 가. 신청인 제출자료

   - 제적등본 : 53.6.24. 시불명,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

   - 참전사실확인서 : 1915.4.20생, 참전기간-53.6, 신분-비군인

     * 제적등본상 전사기록으로 참전사실확인서 발급됨(국방부 담당 이**)

 

 나. 소속기관 통보자료

  1)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10.23발급)

    - 소속 : 비군인

    - 계급 : 노무자

    - 입대연원일 : 1953.06.

    - 사망연월일 : 1953.06.24.

    - 사망 원인 및 장소 : 00지구에서 전사

    - 고인은 53.06.24. 전사하였음.

  2) 심의표

    - 전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10.5.1) : 호적에 전사자로 기록 제적된 자

    - 심의의결 : 고 김** 사망구분 결정 심의 결과 국방부를 통해 참전사실 인정되었고, 제적등본상 전사로 기록/제적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군인으로 참전하여 활동 중 사망하였으므로 ‘전사’의 요건에 해당

 다. 보훈심사위원회 확인자료 

   - 매화장 보고서 등 기타 병적자료 확인되지 않음

   - 서울, 대전현충원 안장되어 있지 않음.

   - 국방부에 참전사실확인서 발급 경위 확인한 결과 전사망자 처리 및 비군인 인사관리 규정(10.5.1)에 의거 고인의 제적등본상 전사로 기록된 사실만으로 참전사실확인서 발급(국방부 담당 이**)되었음이 확인되었고, 고인은 현재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지 않음.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제1항제3호(전몰군경) 및 제2항, 제74조제1항제3호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및 관련 별표1, 제94조의4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은 고인이 1953.6.14.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고 진술하고

 

 나.「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전몰군경은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군무원으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자를 포함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관련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바,

 

 다. 참전사실확인서상 비군인 신분으로 53년 6월 참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육군참모총장, 2011.10.23발급)상 <소속-비군인, 계급-노무자, 입대연원일-1953.06월, 사망연월일-1953.06.24, 사망 원인 및 장소-00지구에서 53.6.24. 전사>  확인되고 전사 결정 심의표 의결 사유란에 <고 김** 사망구분 결정 심의 결과 국방부를 통해 참전사실 인정되었고, 제적등본상 전사로 기록/제적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비군인으로 참전하여 활동 중 사망하였으므로 ‘전사’의 요건에 해당>으로 기록된 점, 제적등본상 1957.5.25. 전사신고된 내용이 구체적인 점 등을 감안하여 고인을 전몰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며,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관련 별표1의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제1-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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