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구분표
- 2018. 9. 11.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체상이정도 |
1급 2항 |
8101 |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1급 3항 |
8102 |
두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03 |
두 다리의 무릎관절 이하에서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
2급 |
8104 |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대퇴의지(大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을 포함한다.) |
3급 |
8105 |
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06 |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8107 |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
|
4급 |
8108 |
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下腿義肢)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
8109 |
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5급 |
8110 |
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
8111 |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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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8301 |
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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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8113 |
한 다리의 발목관절 미만 부위를 모두 잃은 사람 |
8114 |
한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신경마비, 가관절, 뼈 손상, 반흔 변형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8115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고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
8116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중등도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8117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8201 |
한 다리가 5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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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2 |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있어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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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2 |
양 쪽 발가락 모두를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
6급 2항 |
8118 |
한 다리의 무릎관절 부위에서 신경마비에 의한 중등도의 근위축이 있는 사람 |
8119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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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0 |
신경손상으로 발이 마비되거나 중족부 또는 후족부 뼈 손상으로 보행에 지장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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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1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중등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
8203 |
한 다리가 3센티미터 이상 짧아진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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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4 |
한 다리의 경골에 가관절이 남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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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3 |
양 쪽 발가락 모두를 근위지절간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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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4 |
양쪽 발가락 중 다섯 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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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5 |
한 발의 다섯 발가락의 기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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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3항 |
8306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발가락을 잃은 사람 |
7급 |
8122 |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에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8205 |
다리의 장관골에 명백한 기형이 남은 사람 |
|
8307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중족지절관절 이상에서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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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8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제외한 모든 발가락의 근위지절간관절을 잃은 사람 |
|
8309 |
한 발의 엄지발가락을 포함하여 2개 이상의 발가락 기능을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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