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구분표
- 2018. 9. 11.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체상이정도 |
1급 1항 |
4101 |
최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4102 |
척추 손상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양쪽 팔다리의 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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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3 |
뇌골(腦骨) 부상으로 반신불수가 되어 보행기능을 모두 잃은 사람으로 언어 및 청각기능도 모두 잃은 사람 |
|
4201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 없이는 자력으로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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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2항 |
4104 |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배변 및 배뇨기능에 장애가 있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4105 |
하반신 불수로 보행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사람으로서 언어 또는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
4106 |
두부(頭部) 손상으로 반신불수가 된 사람이 뇌파검사상 고도의 이상소견이 있고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 또는 주 1회 이상의 경증의 뇌전증발작이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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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3항 |
4202 |
최고도의 정신장애로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2급 |
4107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과 언어기능 또는 보행기능과 청각기능에 고도의 장애가 있는 사람 |
4108 |
고도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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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3 |
고도의 정신장애로 수시로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
|
3급 |
4109 |
좌반신 또는 우반신 불수가 된 사람이 보행기능, 언어기능 또는 청각기능에 장애가 있는 사람 |
4110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4204 |
정신장애로 일생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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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
4111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205 |
정신계통의 기능장애로 특별히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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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
4112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4206 |
정신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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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1항 |
4113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4207 |
정신장애로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 |
|
6급 2항 |
4114 |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4208 |
정신장애로 취업상 부분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람 |
|
7급 |
4115 |
신경계통 기능장애로 취업상 경도의 제한을 받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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