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터의 장애
- 국가보훈/상이등급구분표
- 2018. 9. 11.
흉터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체상이정도 |
2급 |
3101 |
전체 체표면의 60퍼센트 이상 또는 전체 안면부(顔面部)에 3도 화상으로 인한 고도의 추상(醜相)으로 통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사람 |
| 3급 | 3102 |
안면부에 고도의 추상이 남아있고 두 귀와 코가 변형되거나 상실된 사람 |
3103 |
전체 체표면의 4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
5급 |
3104 |
전체 체표면의 3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6급 2항 |
3105 |
전체 체표면의 2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3107 |
외모에 고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
|
| 7급 | 3106 |
전체 체표면의 10퍼센트 이상에 화상이나 이에 준하는 손상을 입은 사람 |
3108 |
외모에 경도의 흉터가 남아 있는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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