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심사통과/무릎 -대구행정사건

국가보훈처 보훈심사에서 '상이군경' 요건에 해당되었습니다.

 

ㅇ 신청인(군별) : 김** 님 (육군)

ㅇ 지역 : 대구

ㅇ 등록신청 : 2012. 8.

ㅇ 보훈심사 : 2013. 2.

ㅇ 상이처 : 좌측 슬관절 인대 손상 

ㅇ 상이경위 : 2010. 8.경 육군 모 부대 복무 중 창고를 정리하다가 넘어지면서 위 상이를 입음.

 

ㅇ 특이사항

   - 과거병력 : 없음

   - 상이원인 : 발생

   - 공상여부 : 공상

   - 입증서류 : 존재

   - 후유증    : 있음

  

***** 고생하셨고 축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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