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선박장비)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1. 24.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14089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8. 16.
ㅇ 의뢰인/직업 : 강병*님 / 회사원(선박장비)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1년), 법규위반(2건)
ㅇ 사건내용 : 2011. 4. 5. 22:22경 경남 김해시 대청리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5. 1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직장 회식모임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대리운전을 이용하기가 편한 곳으로 이동하려고 운전하게 됨.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공정 확인, 불량품 조치 등의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5. 18. ~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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