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구제/운전기사(트레일러)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109784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1. 6. 14.
ㅇ 의뢰인/직업 : 김판*님 / 운전기사(트레일러)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4년), 음주전력(1건), 교통사고(1건), 법규위반(16건)

ㅇ 사건내용 : 2011. 3. 7. 00:05경 경남 창원시 남양동 소재 도로 상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1. 4. 1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안부를 물으면서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깬 것으로 생각하고 운전하게 됨. 과거 음주전력이 있어 그동안 더 주의했고 운전이 생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수단인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1. 4. 16. ~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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