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감경/2월->1월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영업정지 2월이 1월로 감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경북행심 2011-25호
ㅇ 피청구인 : 포항시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1. 2. 28.
ㅇ 의뢰인/업종 : 손수*님 / 일반음식점
ㅇ 위반내용 : 청소년 주류 제공

ㅇ 사건내용 : 2010. 11. 28. 22:00경 가게에서 청소년에게 술을 제공하였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관할 구청으로부터 2011. 1. 11.자 영업정지 2월의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앞서 확인한 손님이 성인이었고, 이 손님과 대하기를 친구처럼 보여 술을 제공하였던 것으로, 청소년임을 알면서 술을 제공할 의사는 없었다는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영업정지 2월 → 1월)

ㅇ 결과확인 :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 053-950-2133)

※ 기타사항

- 집행정지결정 : 영업정지일 이후에도 계속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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