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감액/2,700만원->1,800만원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서 진행하여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과징금 27,000,000원 부과처분이 18,000,000원으로 감액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부산행심 2010-454호
ㅇ 피청구인 : 00구청장
ㅇ 사건심리 : 2011. 1. 18.
ㅇ 의뢰인/업종 : 김성*님 / 일반음식점(호프집)
ㅇ 위반내용 : 청소년 고용

ㅇ 사건내용 : 2010. 7. 13. 영업장에 청소년을 고용하였다가 적발되어 영업정지 3월에 갈음한 과징금 27,000,000원 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고용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한 점, 과징금을 대출받아 납부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정, 기타 생활/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27,000,000->18,000,000원 감액)

ㅇ 결과확인 :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 051-888-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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