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구제/자영업(횟집)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1. 13.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22719
ㅇ 피청구인 : 경북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10. 26.
ㅇ 의뢰인/직업 : 김기*님 / 자영업(횟집)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 제2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3년), 음주운전(1건), 무면허운전(1건), 인적사고(1건), 법규위반(3건)
ㅇ 사건내용 : 2010. 5. 24. 02:43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포항시 대흥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10. 7. 8.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손님이 권하는 술을 마시게 되었고, 이후 만취한 손님을 주차장까지 데려다주려고 운전하게 됨. 양호한 운전경력, 앞서 음주전력이 있어 주의했고, 활어를 구매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10. 7. 8. ~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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