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전기)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 : 행심 201004650
ㅇ 피청구인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3. 30.
ㅇ 의뢰인/직업 : 김성*님 / 회사원(전기)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7건)

ㅇ 사건내용 : 2009. 11. 4. 00:50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상남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 적발되어 2009. 12. 14.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청구내용 : 술을 깰겸 주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나서 이후 술이 깬 것 같아 운전하게 되었고, 양호한 운전경력, 회사에서 전기설비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려면 운전이 꼭 필요한 점,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일부인용(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02-360-6723~6729)

ㅇ 정지기간 : 2009. 12. 14. ~ 2010.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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