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2회구제/공무원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5798
ㅇ 심의처 : 경기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10. 2. 2.
ㅇ 의뢰인/직업 : 김유*님 / 공무원
ㅇ 면허종류 : 제1종 대형, 제1종 특수(트레일러)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87년), 음주사고(1건), 교통사고(1건)

ㅇ 사건내용 : 2009. 10. 28. 23:15경 술을 마시고 경기 평택시 비전동 소재 도로 상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12. 7.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공무 특성상 운전이 곡 필요한 사정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기지방경찰청(☎ 031-888-3453)

ㅇ 정지기간 : 2009. 12. 7. ~ 2010.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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