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회사원(자동차부품)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0. 20.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이의신청에서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접수번호 : 2009-1872
ㅇ 심의처 : 경남지방경찰청
ㅇ 사건심리 : 2009. 11. 9.
ㅇ 의뢰인/직업 : 최재*님 / 회사원(자동차부품)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2005년), 법규위반(1건)
ㅇ 사건내용 : 2009. 7. 12. 06:28경 술을 마시고 경남 창원시 팔용동 평산사거리에서 운전하다가 적발되어 같은 해 8. 25.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회사에서 납품 업무를 수행하면서 운전이 꼭 필요한 사정과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경남지방경찰청(☎ 055-284-3984)
ㅇ 정지기간 : 2009. 8. 25. ~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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