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선처 호소 반성문,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할까

[마석우 변호사의 법률 이야기-53] 자신의 말과 행동에 대하여 잘못이나 부족함을 돌이켜 쓴 글. 바로 반성문입니다. 법 체계에서도 반성문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고 법원의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이 반성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법원의 선처를 호소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이미 발생한 범죄행위야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불법의 정도가 경미하고 처벌 전력이 없으면 징역형을 살게 하는 게 과연 옳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마련입니다. 

이때 행위자의 진지한 반성이 얹어질 때 실형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계속하도록 놔두고 실제로 개과천선했는지를 지켜보자는 판단, 바로 집행유예의 은전을 얻게 됩니다. 집행유예가 아니더라도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반성 여부와 그 진지함의 정도는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반성문만이 아니라 법정에서 보이는 피고인의 태도 역시 문제됩니다. 법 존중의 태도, 법 절차가 진행되는 법정에 대한 성실한 태도가 엿보일 때 반성문에 무게가 실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성문에는 단순히 "반성한다"라는 말만 들어가서는 부족합니다. 자신의 범죄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녹아 있어야 합니다. 왜 이런 범죄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자신의 충동적인 성격에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곤궁함에서 발생한 것인지 최선을 다해 그 범죄의 원인을 숙고해보아야 합니다. 친구의 꾐에 넘어간 탓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외부적 요인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최후의 선 앞에서 참지 못했던 자신 탓일 수는 있습니다. 원인에 대한 성찰이 있다면 그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어떤 결단을 내릴지 대책을 내놔야 합니다. 

채무 과다로 인한 충동적 절도, 사기 범행이었다면 채무를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일지 실현 가능한 그림을 그려봐야 합니다. 술을 원인으로 한 우발적 폭행이었다면 단주 등 각오를 다질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나 사회생활에서 맺은 못된 사람들에 일말의 원인이 있었다면, 기존의 관계를 종식시키고 새로운 사회관계 형성을 위한 대책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또 그런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내놔야 "반성한다"는 말은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거듭 강조하건대, 단순히 "반성한다"는 말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반성한다면 당연히 자신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금전적 손실이 있다면 이를 배상해야 합니다. 자신의 범행으로 법적 안정에 대한 지역사회의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 누구라도 "그 정도라면" 하고 수긍할 정도의 각오를 내놓아야 합니다. 

범죄에 대해 형벌로 응답하라는 것이 법원에 대한 법의 요청입니다. 한편 법과 우리 사회는 비록 범죄는 밉지만 그 후 피고인의 태도에 비추어 형벌의 목적이 감경되거나 상실될 때 은전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라는 요청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범죄에 대한 피해자와 사회의 응보 감정이 충족되고 범죄 재발에 대한 사회의 우려가 불식될 때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출발점이 '반성문'과 법정에서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으로 상담할 때 내담자에게 적어도 하루 건너 '반성문'을 작성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부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최○○에게 속았다거나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비서실장이나 수석비서관 등이 행한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그 책임을 주변에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어떤 판결에 나온 양형의 이유입니다. 아쉬운 대목입니다. 

[마석우 변호사] 

출처. 매경프리미엄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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