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취소감경/일용직(유통업)
- 고객센터/성공사례
- 2018. 10. 7.
저희 세종 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의뢰한 사건 중, 취소처분이 다소 가혹하여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ㅇ 사건번호(심의처) : 행심 200813513(부산지방경찰청)/행정심판은 취하
ㅇ 사건심리 : 2008. 9. 4.
ㅇ 의뢰인/직업 : 신남*님 / 일용직(유통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심리 : 2008. 9. 4.
ㅇ 의뢰인/직업 : 신남*님 / 일용직(유통업)
ㅇ 면허종류 :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ㅇ 운전경력 : 면허취득(1998년), 법규위반(6건)
ㅇ 사건내용 : 2008. 6. 17. 05:25경 전날 동료와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출근하다 적발되어 같은 해 8. 6.자 1년간 취소처분을 받음.
ㅇ 신청내용 : 음료수, 라면 등을 배송하려면 차량운전이 필요하고, 기타 생활/경제적인 사정 등 이 사건 처분의 가혹성 주장
ㅇ 심리결과 : 가결(취소처분을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
ㅇ 결과확인 : 부산지방경찰청(☎ 051-851-7000)
ㅇ 정지기간 : 2008. 8. 6. ~ 같은 해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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