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재해부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우측 1수지 근위지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신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우 수부 지간 관절의 부분 운동제한(무지의 굴곡 구축 1/2이상 운동제한)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우측 1수지 근위지골 골절(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7312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7급 7312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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