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대퇴골 골두 연골하 골절(무혈성괴사) /7급 8122호
- 국가보훈/법령 · 주요(성공)사례
- 2018. 9. 28.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우측 대퇴골 골두 연골하 골절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신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정형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우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에 의한 경도 기능장애(골흡수 및 괴사 : 연골하 골절 우휴증), 운동범위 1/4 이상 운동 제한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공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우측 대퇴골 골두 연골하 골절’에 대하여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7급 812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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