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눈(시신경병증) /7급 1115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재해부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신규
  다. 요건인정상이처 : 우측 눈(시신경병증)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신규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안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주관시력(0.04)/(0.9) 우안)pale and marginatwd optic disc 1990-09-25,군의관경과지 우안교정시력(0.15)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해당(재판정 주기 2년)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재해부상군경 요건 인정 상이처 ‘우측 눈(시신경병증)’에 대하여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이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라 상이등급 7급 1115호에 해당함.
 
     상이처(우측눈, 시신경병증)는 진단서(의무기록)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소견을 종합하건대, 유리체,망막 질환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 제3항에 의한 별표3의2 ‘직권 재판정 대상상이 및 기간’에 따른 직권 재판정 대상 상이(재판정주기 : 2년)에 해당함.
 
  나. 상이등급 7급 1115호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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