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 /5급4112호

1. 신청사항
  가. 대상구분 : 공상군경
  나. 신체검사 종류 : 재판정
  다. 요건인정상이처 : 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
  라. 신청 시 상이등급 : 6급 1항 117호
 
2. 보훈병원 신체검사
  가. 신검과목 : 신경외과
  나. 상이정도에 대한 소견
    - 수차례 수술 후 척수자극술, 마약류 치료에도 요통 등의 신경증상 심하게 남았으며 척추수술 후 노동력의 상실 있는 상태로 판단됨
  다. 직권재판정 해당여부 : 비해당
 
3. 관계법령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신체검사) 및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제3항의 별표3(상이등급구분표)
 
4. 종합판단
  가. 신청인의 공상군경 인정 상이처 ‘수핵탈출증(L4-5, 술후상태)’에 대한 관련 자료와 해당 진료과목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을 종합한 결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의 별표3.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상이등급 5급 4112호에 해당
  나. 상이등급 5급 4112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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