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가 되면, 정지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에서 구제가 되면,

 

일반적으로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됩니다.

 

이때 110일의 기간 산정은

 

취소일(임시운전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 날)로부터 소급해서 적용됩니다.

 

 

(예)

 

임시운전기간 : 2016. 1. 1. ~ 2016. 2. 9. (취소일 : 2016. 2. 10.)

 

행정심판 결정 : 2016. 3. 10. (1년 취소처분이 110일 정지처분으로 구제)

 

110일 정지처분기간 : 2016. 2. 10. ~ 2016.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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