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 운전면허/행정심판
- 2018. 8. 23.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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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 각종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 |
|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
·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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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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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
· 통상 2~3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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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취소처분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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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 취소처분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벌점 110점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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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처분 → 그대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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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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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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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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