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운전면허구제 행정심판

 

구분

내용

청구대상

· 각종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
청구요건
·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기간

·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접 수 처

· 위 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이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사이트(www.simpan.go.kr)를 통해 온라인청구도 가능합니다

심 의 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 통상 2~3개월 소요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청구
결과

인용

· 취소처분 → 취소

일부
인용

· 취소처분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벌점 110점 부과)

기각

· 취소처분 → 그대로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주요유형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8%이상)에서 물적 사고를 야기한 경우
· 년간 누산점수(1년:121점, 2년:201점, 3년:271점)가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은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나 누산점수가 초과한 경우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경우
·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경우
· 적성검사(면허증갱신)기간 경과에 따른 유예기간 마저 경과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
· 정지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단, 취소기간 중에 운전한 경우는 제외)
·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
· 인적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기하고 도주한 경우(일명 뺑소니)

기타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청구가 가능합니다.
· 110일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면, 그 정지기간은 임시운전기간 종료일 그다음 날짜(취소일)로부터 산정합니다.
·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운전의 필요성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재직증명서(사실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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