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상대방인 처분청이 작성하여 제출한 답변서를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받게 됩니다.

 

답변서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한 처분청의 변론이며, 청구인은 이에 대한 반박이나 이전의 주장을 보완하기 위하여 보충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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