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확인 후 효력 발생시점은?
- 고객센터/주요질문
- 2018.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의결된 심판청구사건은 다시 재결청으로 이송되며, 재결청에서 재결을 하여야만 재결의 기속력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종 재결서가 귀하에게 송달되어야만 귀하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이 110일의 정지처분으로 변경되는 것이고, 정지처분으로 변경되기 전에 운전을 하였다면 무면허운전이 됨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구.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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