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
- 운전면허/이의신청
- 2018. 8. 23.
운전면허구제 이의신청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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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대상 | · 음주운전, 벌점초과, 적성검사(면허증갱신) 기간경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은 자 | |
| 신청요건 | · 운전이 가족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운전자 · 운수업/영업직 종사자, 배달위주의 자영업자 등 ·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운전자 ·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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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요건 (각하) |
음주 운전 |
· 혈중알콜농도 0.120% 초과한 경우 ·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인적피해)를 일으킨 경우 · 과거 5년 이내 - 음주운전 전력 - 교통사고(인적피해 3회 이상) 전력이 있는 경우 · 음주측정불응 및 도주한 경우 ·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
| 벌점 초과 |
· 과거 5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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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면허 갱신) 기간 경과 |
· 아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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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벌점초과로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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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민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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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처분을 내린 지방경찰청 내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회 | ||
· 통상 1~2개월 소요(음주운전, 벌점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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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콜농도 0.03%이상)에서 운전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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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기사(택시, 화물차량, 긴급차량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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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은 같이 혹은 개별 신청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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