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 영업정지·과징금/행정심판
- 2018. 9. 13.
행정심판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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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대상 |
· 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 |
|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 ||
·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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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처분을 내린 처분청이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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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 ||
· 통상 2~3개월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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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 행정처분 →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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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
· 행정처분 → 감경(예. 영업정지 2월→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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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처분 → 그대로 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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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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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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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 효력은 유효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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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결과, 최초 위반한 때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되는 시기, 영업장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한 행정처분 시기, 형사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여부와 시기, 처분청 담당자의 재량,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전 집행정지 결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특히나 행정처분이 갑자기 내려질 수도 있기에 미리 의견서, 청구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