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

행정심판

 

구분

내용

청구대상

· 각종 법규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
청구요건
·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청구기간

· 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내 혹은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내 청구

접 수 처

· 위 처분을 내린 처분청이나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 의 처
· 시·도행정심판위원회
심의기간

· 통상 2~3개월 소요
※ 위원회 검토 기간에 따라 다소 유동적입니다.

청구
결과

인용

· 행정처분 → 취소

일부
인용

· 행정처분 → 감경(예. 영업정지 2월→1월)

기각

· 취소처분 → 그대로 유지

각하

· 청구인 적격이 없거나 청구기간이 지난 때

주요유형

· 청소년에게 술, 담배 등을 판매·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 청소년이 출입하여 적발된 경우
· 청소년을 유흥접객원으로 고용하여 유흥행위를 하다가 적발된 경우
· 노래연습장에서 술을 판매·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 영업장에서 도박 행위를 묵인하여 적발된 경우
· 위해식품등을 판해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고분·운반 또는 진열하여 적발된 경우
· 무대장치, 음향 및 반주시설, 특수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적발된 경우
· 청소년에 대하여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여 적발된 경우
·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다가 적발된 경우
·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두었다가 적발된 경우

기타

· 행정심판을 청구하여도 행정처분 효력은 유효하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집행정지신청도 같이 하여 행정처분 기간을 행정심판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뒤로 미루어야 합니다.
· 부양관계, 가족 중 환자, 가계채무, 미치는 영향 등 입증자료가 요망됩니다.
(예. 가족관계증명서, 진단서, 부채증명원, 사업자등록증 등)


※ 많은 사건을 다루어 본 결과, 최초 위반한 때로부터 처분청에 통보되는 시기, 영업장 성수기와 비수기를 고려한 행정처분 시기, 형사처분에 따른 행정처분 결정 여부와 시기, 처분청 담당자의 재량, 행정처분이 시작되기 전 집행정지 결정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고 특히나 행정처분이 갑자기 내려질 수도 있기에 미리 의견서, 청구서, 탄원서 등을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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