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내용
- 국가보훈/고엽제후유(의)증
- 2018. 9. 10.
2018년도 고엽제 후유(의)증 지원내용
본인
고엽제후유증
국가유공자인 상이군경(1-7급)으로 등록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 보상금·의료·교육·취업지원 및 대부(주택사업,농토구입·생활안정 학자금)실시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교육· 취업지원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장애등급구분(고도·중등도·경도의 3등급) 지원
※ 수당 및 의료
등급기준에 미달되시는 분
보훈병원 또는 위탁진료병원에서 해당질병(합병증 포함)에 대한 국비진료
유족
전몰·순직군경유족 또는 전·공상군경의 유족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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