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 국가보훈/국가유공자
- 2018. 9. 3.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등록신청
등록신청대상
· 국가유공자가 되고자 하는 본인
· 국가유공자 유족 및 가족이 되고자 하시는 분(등록신청서는 선순위자 1인이 제출)
접수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
처리기간
· 20일(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4·19혁명 부상·사망자 등)
· 14일(무공·보국수훈자 및 4·19혁명공로자에 한함)
· 전공사상 당시 소속하였던 기관(각군본부 등)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기간과 상이자의 신체검사소요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구비서류
본인
· 등록신청서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통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1통, 입양관계증명서1통
· 주민등록표등본1(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면 제출생략)
· 반명함판 사진 1매(상이자는 2매)
유족
· 등록신청서 1부
· 병적증명서나 전역증(군인이 아닌 경우 경력증명서) 1통
·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1통
· 신청인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인 경우) 각 1통
· 신청인의 반명함판 사진 1매
※ 선순위자 1인이 신청
선순위자가 아닌 경우(본인보다 연장자 생존 시)는 유족 간 협의가 되어야 신청이 가능 - 인감증명서 첨부하여 선순위유족지정서 제출
구비서류 _개별서류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전공사상확인신청서(서식상의 붙임서류 포함), 부상 또는 사망입증서류 각 1부
·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또는 4·19혁명공로자 : 무공훈장증, 보국훈장증 또는 건국포장증 원본 또는 수훈사실확인서(안전행정부 발급) 1통
· 4·19혁명사망자·부상자 : 4·19혁명참가확인서 및 4·19혁명으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 확인서류 각 1통
· 사실상의 배우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위서 또는 증빙서류(사실상의 배우자에 한함)
· 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부양 또는 양육한 사실을 입증할 필요가 있는 자에 한함)
민원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국가유공자 등록
· 무공·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상이자·공로자

· 전몰·전상군경, 순직·공상군경, 순직·공상공무원

※ 흐름도 설명
전공사상확인신청은 본인 또는 유족이 보훈청에 등록신청을 하지 않고 소속하였던 기관장(각군참모총장 등)에게 직접 전공사상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임
상이자는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1급내지 7급의 상이등급을 판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대상자로 결정됨
재심의
· 처분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에 심의 다시 신청하여 이의 제기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통보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법령적용의 착오, 중요한 증거자료를 채택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유력한 증거자료가 추가로 확인되어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 유력한 증거자료 : 병상일지, 부대장 등 소속기관장 확인서, 사건조사보고서, 판결문으로 한정(인우보증서, 진단서, 진술서, 생활기록부 등은 유력한 증거자료로 불인정)
· 행정소송 과정에서 재판부의 조정 권고가 있어 재심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 국민권익위원회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시정 권고 또는 재심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때
· 청구기관 :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
· 신청기간 : 재심의 요구 시에는 그 이유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심의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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