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호한 운전경력 등 사유로 정지로 감경된 사례

사건번호 2014-1863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

 

재결 요지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및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므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주     문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에게 한 2014. 8.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청구 취지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에게 한 2014. 8. 1.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4. 6. 14.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4. 7. 10.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1984. 9. 1.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1992. 5. 15. 경상 1명)과 4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6. 10. 21. 중앙선 침범, 2009. 10. 4. 및 2009. 10. 30. 속도위반, 2012. 10. 21. 이륜자동차 등 인명보호장구 미착용)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4. 6. 14. 19:4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110cc ○○○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울산광역시 ○구 ○○○○○길 ○○에 있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다가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회전하던 ○○ 승용차로부터 충격을 받는 교통사고를 당하였고, 위 사고를 경찰공무원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0:24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22%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르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술에 만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에서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은 인정되나, 최근 약 22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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