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 당한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려고 운전한 사정 등이 인정되어 정지처분으로 감경된 사례

사    건 07-17712 자동차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청구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8. 31. 청구인에게 한 100일(2007. 9. 29. ~ 2008. 1. 6.)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을 50일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7. 8. 20. 혈중알코올농도 0.07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7. 8. 31. 청구인에게 100일(2007. 9. 29. ~ 2008. 1. 6.)의 운전면허정지처분을 하였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6년 이상 사고 없이 운전하여 온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점, 청구인의 아들이 전치 8주에 해당하는 골절을 당해 병원 응급실로 긴급 후송하기 위해 부득이 운전할 수밖에 없었던 부모의 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을 감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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